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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4.3.
*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
1)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
2) 신청: 임신 3개월 ~ 출산 후 3개월까지
3) 사용 기한: 분만예정일 or 자녀 출생일 ~ 6개월
https://www.seoulmomcare.com/notice/businessGuide.do
*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
1)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(쌍둥이 200만원)
2)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
3) 출산일로부터 60일
https://www.seoulmomcare.com/notice/pcGuide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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